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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촉탁의 진료비 부인부담금 비용 발생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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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| 관리자 | 등록일 : | 01.09 | 조회수 : | 2,626 |
첨부파일 : | 1483959334_248580_1.hwp |
2017년 부터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수급자들께서 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을실 경우 회당 촉탁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: | 2017년 특화프로그램 계획서 (공생2호점) |
: | 2017년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비용 인상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