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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접촉 면회기간 연장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05.21 조회수 : 1,109
첨부파일 : 1653098714_262789_1.hwp

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 대면접촉 면회기간이 5월22일까지
한시적으로 허용되었었으나,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변경지침에
의해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 

방문시는 꼭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   

 

1)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기준 

 

연령 기준

미 확진자

기 확진자

입소자

면회객

입소자

면회객

18세 이상

4차 접종*

3차 이상 접종

2차 이상 접종

17세 이하

-

2차 이상 접종

 

2) 면회수칙 

-. 사전예약 

-.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자 4명이내 

-. 면회객 48시간이내 PCR 건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실시(면회객이 자가키트 지참) 

-. 마스크 (KF94, N95) 착용, 발열체크, 손소독 실시

-. 면회시간은 10시 ~16시까지  

 

3) 주의사항 

-. 면회시 마스크 내리지 말 것

-. 면회시 음식,음료 섭취 불가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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